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조 베트남 운전면허증 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압수된 위조 운전면허증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8. 23. 국민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인임.
  • 피고인은 2015. 11.경 B에게 83만 원을 지불하고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함.
  • B은 피고인의 서류를 베트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제작하여 B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2015. 12. 30.경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외국인 면허 발급 담당 직원에게...

사건
2019고단1608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3.경 국민배우자(F-5-2)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베트남인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C에 게시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B에게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1.경 B에게 83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베트남 운전면허증 제작을 의뢰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출입국사실확인서 등을 사진촬영하여 전송하고, B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가짜 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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