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91」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26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595」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28에 있는 천안고가 다리 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