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상해, 폭행, 공용물건손상, 특수절도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8.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2. 23. 형 집행을 종료함.
  • 상해: 2019. 3. 13. 친형과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부위 등을 26회 가량 때려 타박상을 가함.
  • 폭행: 2019. 9. 30. 술에 취해 바둑을 두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어 꺾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함.
  • **공용물건손상...

사건
2019고단1391, 2595(병합), 3112(병합) 상해, 공용물건손상, 폭행,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민영, 김유나,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391」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피해자 C(남, 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26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595」 2. 폭행 피고인은 2019. 9. 30. 11:3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공원3길 28에 있는 천안고가 다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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