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11. 21.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9. 4. 8. 천안시 동남구 D 빈집에서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함.
  •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25. 같은 장소에서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 시가 168,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

사건
2019고단1391(분리), 2595(분리), 3112-1(병합, 분리)[1]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신금재(기소), 김한나(공판)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는 2019. 4. 8. 13:23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이르러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빈집을 찾아 들어가 피고인과 B은 미리 준비한 망치와 노루발장도리 로 그곳에 있는 알루미늄 창틀, 철문, 보일러 장치 등을 뜯어내고, C는 바닥에 떨어진 고철을 주워 고물상에서 빌려 온 손수레 2대에 나누어 싣고 갔다.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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