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114,659(병합) 판결 절도,절도미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 누범 가중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 내 물품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약 1,8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2018년 6월 29일 경주시에서 차량 내 손가방(농협 통장, 우리은행 통장, 현금 10만원 포함)을 절취하고, 절취한 농협 통장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을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4, 659(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지은, 신태훈(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8. 12. 14. 03: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갤러리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