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에서 직진 1차로에서 유턴하다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동승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상호미상의 백반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

사건
2019고단1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수진(기소), 정혜라(공판)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도로를 새말사거리 방향에서 풍세면 방향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좌회전 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차로의 유턴지점에서 유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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