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에 있어 기망행위와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관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10. 22.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1. 3.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1. 2. 18. 피해자에게 토지 매입 및 개발을 명목으로 2억 원 대출 및 1억 원 인허가 비용 대여를 요청함.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공사비용에 사용할 의도였으며, 토지 구매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납세금이 있었으며, 재정 상태가 어려워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

사건
2019고단1080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병래(기소), 이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9. 9. 3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8.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의 이사인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태안군 E 일대 토지를 개발하면 1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자신이 5억 원에 토지를 매입하겠으니 우선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고 1억 원을 인허가비용으로 대여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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