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허위 노무비를 청구하여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함.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배전공사 중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함.
피고인은 배전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 12명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249,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09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수진(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8. 12. 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배전공사 중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현장소장으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배전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신의 지인들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2.경 사실 배전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D의 이름을 작업일지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노무비를 청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