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 관련 공정증서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임.
  • 피고 B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전 조합장임.
  • 피고 C은 원고의 전신인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2014. 2. 19. H 주식회사(이하 'H')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H에 위탁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명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
  • H은 이 사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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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1925 청구이의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8. 21.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08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2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 일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전 조합장이다. 나.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원고의 전신인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2014. 2. 19.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H에 위탁하기로 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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