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8. 21.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08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2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 일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전 조합장이다.
나.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원고의 전신인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2014. 2. 19.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H에 위탁하기로 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