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및 채권적 전세의 임료 상당액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는 인용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2,695,0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5천만원, 차임 월 300만원(후에 250만원으로 변경),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업을 영위함.
  • 2014. 7. 7. 기준...

사건
2019가단5129(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9가단111352(반소) 전세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와사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2,69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업을 영위해 왔고, 위 계약기간 중에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 2014. 7. 7. 기준으로 미납된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