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9가단5129(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9가단111352(반소) 전세보증금반환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와사람
담당변호사 ○○○,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2,69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업을 영위해 왔고, 위 계약기간 중에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 2014. 7. 7. 기준으로 미납된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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