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대리권 및 보증금 반환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 C에게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약정 차임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
  • 피고 C은 2016. 5. 16. (주)E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인도받음.
  •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던 중, 피고 C은 2018. 9. 4.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E'라는 상호의 피고 D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

사건
2019가단3888 건물명도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
1. C
2.D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9. 3.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2018.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6. 피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기간 2016.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E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피고는 2018. 9. 4.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E'라는 상호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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