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000만 원에서 2019. 3. 13.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2018. 11.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6. 5. 16. 피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주)E'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8만 원, 기간 2016. 5. 14.부터 2017. 5.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주)E에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다.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유지되던 중 피고는 2018. 9. 4. 원고의 대리인으로 행위하는 'E'라는 상호의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