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사를 수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일부공사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다. 피고는, 1 2018. 10. 26. 주식회사 G을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9,633,745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