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합공탁의 유효성 및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혼합공탁이 유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E공사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음.
  •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 회사는 피고에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짐.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2018. 10. 26. G사의 29,633,745원 채권가압류, 2019. 1. 14. H사의 48,147,206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사건
2019가단1424 양수금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사를 수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일부공사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다. 피고는, 1 2018. 10. 26. 주식회사 G을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9,633,745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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