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11208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차 매매 사기 사건에서 사용자책임 및 책임제한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7,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금액 중 18,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8. 5. 26.경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원고와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D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명함 양식과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대금을 편취함.
원고는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함.
핵심 쟁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1208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20. 1. 8.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7,7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8,8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8. 21.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피고 B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3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