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1,680,148원 및 그중 11,590,922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18. 7. 1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대전지방법원 2018. 7. 18. 접수 제5788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6. 11, 8. 원고의 신용보증 아래 기업은행으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은 2018. 11. 9. 위 대출금의 원금 변제를 지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3. 22. 기업은행에 11,590,92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계약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구상채권을 보전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위 비용으로 89,226원을 지출하였고,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연손해금율은 연 9%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8. 7. 17.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각부 동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