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피고가, 나머지 30%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7.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피고는 2017. 2. 7. '피고가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 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의 인감증명서와 피고의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D에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7.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