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9가단109786(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118629(반소) 보증금반환
피고(반소원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6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반소: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7. 2. 7.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차계약 관리 등 임대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를 대리한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7. 9. 2.부터 2019. 9.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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