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성
담당변호사 ○○
피고1. B
소송대리인 C
2. D
3. E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0,000,000원에서 2018. 10. 12.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피고 E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피고 B가, 나머지 40%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피고 E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7. 1.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는 2018. 3. 22. 'F'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 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 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현명한 'F' G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지금 가입하고 5,348,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