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E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E, D을 순차 대위하여 D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E에 대해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공정증서 및 화해권고결정), 원고 B는 E에 대해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조정)을 가짐.
  • E은 2001년경 D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대금 1억 7,...

사건
2019가단100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30. 접수 제23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각 채권의 존재 1) 원고 A와 E 사이에 1 주채무자인 F의 연대보증인인 E은 2009. 4. 10. '원고 A에 대하여 주채무 잔액이 5,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최종 변제기한인 2010. 3. 31.까지 분할변제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 2009. 11. 20. 'E이 2009. 12. 30.까지 원고 A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9. 11. 3.자 화해권고결정(대전지빙법원 2009가단46436)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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