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6. 선고 2019가단1009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명의신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E에 대한 채권, E의 D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E, D을 순차 대위하여 D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피고는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원고 A는 E에 대해 5,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공정증서 및 화해권고결정), 원고 B는 E에 대해 3,0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조정)을 가짐.
E은 2001년경 D과의 명의신탁 약정 아래 D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대금 1억 7,...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009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로 담당변호사 ○○○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8.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1/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 3. 30. 접수 제2390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E에 대한 각 채권의 존재
1) 원고 A와 E 사이에 1 주채무자인 F의 연대보증인인 E은 2009. 4. 10. '원고 A에 대하여 주채무 잔액이 5,000만 원임을 승인하고, 최종 변제기한인 2010. 3. 31.까지 분할변제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2 2009. 11. 20. 'E이 2009. 12. 30.까지 원고 A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2009. 11. 3.자 화해권고결정(대전지빙법원 2009가단46436)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