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내 방화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사진을 전송함.
  •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함.
  •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떠난 후, 남은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붙었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진화됨.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 여부 및 ...

1

사건
2018고합8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A
검사
강호준(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동 20×호에 살고 있으며, 위 10×동은 25층 건물로 피고인을 비롯한 총 75세대가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3. 04:23경 위 아파트 10×동 20X호에서, 피해자가 약 열흘 전 아무런 연락 없이 외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통화이력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8. 1. 1.경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외박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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