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 이전 및 주택청약통장 등을 넘겨주면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음.
  • 피고인은 2014. 11. 28.경 실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동구 C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함.
  • 피고인은 2014. 12. 3.경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등본, 청약통장, 인감증명서 등 청약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울산 D'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함.
  • 피고인은 위 행위로 (주...

사건
2018고정893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주택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동선(기소), 강현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주택청약통장 등을 넘겨주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고, 수수료 4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울산광역시 동구 C'으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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