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동킥보드 판매 사기 사건: 기망 고의 및 능력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31.경 B 카페 'C'에 전동킥보드 판매 글을 게시함.
  • 피해자 D에게 전동킥보드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
  • 피고인은 2017. 7. 27.경 전동킥보드 2대를 구매하였으나 1대가 고장 나 2017. 7. 28.경 수리를 맡겼고, 2017. 7. 31. 09...

사건
2018고정647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은진(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B 카페 'C'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바로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킥보드 대금을 받으면 바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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