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26. 선고 2018고정276-1(분리)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 범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B 합자회사는 천안 지역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임.
피고인은 2017. 3. 7. B 합자회사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됨.
2017. 7. 14. B 합자회사의 사업장 내 차량정비소에서 버스 정비 중이던 망 D이 버스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음의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를 받음.
작업계획서 미작성.
경사면 작업 시 구름 멈춤대, 쐐기 등 미설치 및 근로자 출입 제한 등 안전조치 미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276-1(분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정재신(기소), 이상돈,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B 합자회사는 천안시 서북구 C에 본점을 두고 버스운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지역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합자회사의 법정 관리인이자,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 합자회사의 안전보건관리에 총괄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중대재해 관련
망 D은 2017. 7. 14. 15:15경 B 합자회사의 사업장 내 차량정비소에서 버스정비를하고 있었는데, 그 버스가 뒤로 밀려 망 D이 정차 중인 버스와 협착하여 사망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사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