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누범 기간 중 징역 1년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상습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12월 16일 절도죄로 징역 6월, 2016년 9월 28일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2017년 1월 1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년 2월 16일 형 집행을 종료함.
  • 피고인은 2018년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14회에 걸쳐 총 2,173,5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4회에 걸쳐 절도 미...

사건
2018고단9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8고단1059(병합) 사기,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심동선, 김연주(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99」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 앞 전화단자함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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