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999」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2.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교회'에 이르러 위 교회 출입문 앞 전화단자함에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