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상계 주장, 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재단의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2015. 12. 임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68,833,330원과 퇴직금 44,531,2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E은 2009. 4. 17.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1. 퇴직함.
  • 피고인 측은 E이 근로자가 아니며, 초과 지급된 급여와의 상계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소멸했...

사건
2018고단9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이상돈,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7.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68,8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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