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노동부 앞 도로에서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함.
  • 앞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사건
2018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강호준(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노동부 앞 도로를 극동늘푸른아파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8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