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3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SM3 승용차와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등의 중상해를 입힘.
  • 피고인...

사건
2018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수창(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주육교 쪽에서 매 주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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