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17: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동대표 회의 시간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D, E 등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똥구멍으로 먹어야 된다. 씹할 년아. 야,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