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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73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아파트 동대표이고, 피해자 C(여, 64세)은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27. 17:1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 내에서 동대표 회의 시간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D, E 등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똥구멍으로 먹어야 된다. 씹할 년아. 야, 개 같은 년아. 똑바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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