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2.부터 2017. 12. 25.까지 약 두 달간 천안시 동남구 및 서북구 일대 백화점 및 상가 내 여러 매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의류, 신발, 선글라스 등 총 4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각 범행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된 물품을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법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1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연주(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3: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430,000원 상당의 E 다운재킷(NN 1D153B)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필라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89,000원 상당의 필라 트레이닝 상의(FS2-FT-Z3503M)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