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3.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형 집행을 종료함.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2017. 12.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구둣방 창문의 철제 간판 자물쇠를 드라이버로 부수고 침입하여 디지털키 3개, 도장재료 약 20개 등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2018. 3. 5. 04:28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구둣방 창문의 철제 간판 자물쇠를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562 특수절도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이상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7.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23: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구둣방 앞에 이르러 위 구둣방 창문에 덧붙인 철제 간판의 자물쇠를 위 구둣방 외벽에 걸려있는 드라이버로 돌려 부순 다음 그 뒤에 있는 창문을 열고 위 구둣방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키 3개, 도장재료 약 20개 등 시가 합계 약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