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명목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정부 보조금 신청비, 공사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피해자 C(주), L 등 다수의 개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0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함.
  • 특히 피해자 C(주)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신청비 및 공사비 명목으로 총 660만 원을 편취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진행 요구에 주식회사 I 명의...

사건
2018고단53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단1998(병합) 사기
2018고단247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고재린, 김연주, 강호준(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1」 1. 피해자 C(주)에 대한 사기 등 가. 2016.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주)의 공동주택 신축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인 E에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주겠으니 정부 보조금 신청비로 납부할 28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서 신청 비가 요구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정부 보조금 신청 절차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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