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게임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징역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죄로 징역 1년 및 2년간의 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명령, 그리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5. 14. 피해자로부터 F 임차권과 영업 일체를 인수하며 인수대금 지급 의사나 능력 없이 약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7. 12. 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H' 게임장에서 '황금문' 및 '황금도깨비'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사건
2018고단366, 2018고단755(병합)
사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검사
이곤형, 고재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12호(각 일만 원권, 일천 원권, 오천 원권, 오만 원권, 태블릿 PC, 영업 장부, 황금도깨비, 골든게이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66」 피고인은 2013. 5. 14.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운영 F의 임차권과 영업 일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장 F를 인수할 돈이 없으니, 우선 내가 F를 운영하면서 매달 월세 및 청소비 135만 원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돈을 벌면 인계받은 임대차보증금 등 인수대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계받은 1,5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채권 중 일부는 연체 월세로 공제당하고 나머지 채권은 타에 양도하는 등 피해자에게 그 인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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