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8.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8. 1. 18. 02: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대에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8. 1. 30. 선고된 ...

사건
2018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인상(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는데도, 2018. 1.18. 02:58경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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