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종중의 하위 종중인 C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이 B 종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C 종중의 자금 159,993,540원을 선거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C 종중의 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C 종중 규약에 따른 내부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6. 6.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 종중에 재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정혜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 종중(이하 'B'라 한다)은 B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해자 C 종중(이하 'C'라 한다)은 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B의 하위 종중이다.
D은 2009. 12. 6.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3. 11. 30.까지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의 회장으로서 B의 회장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여 왔으며 2013. 12. 1.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 종중대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