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 E, F, G, H을 포함하여 총 10명, 구좌 11개인 번호계를 조직한 후, 계원들로부터 매월 1구좌 당 계불입금 50만 원씩 걷어서 각 순번에 따라 계금 50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 총 4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D에게 계금 52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7. 3.경부터 2017. 11.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로부터 계불입금 총 4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 E에게 계금 53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