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27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겨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D과 교제한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협박함.
  • 2018. 8. 7.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D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발송...

사건
2018고단2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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