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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242-2(분리), 533(병합), 128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채양희, 강호준(기소), 이상돈, 이동원, 정혜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8고단242」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20:00경 당진 B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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