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2. 선고 2018고단236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촬영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함.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함.
피해자는 샤워 후 나체 상태로 하의만 수건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웠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함.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잠이 들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나가지 않음.
피고인은 피해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6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이평화(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 01:25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다가 또 다른 곳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같이 오게 된 사실, ② 위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위 집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샤워까지 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그 경위에 관하여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