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2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확정된 전력이 있음.
  • 2013. 11. 10.경 피해자 B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을 포함한 총 3,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세운 차용증서 작성을 요구받음.
  •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용증서에 큰아들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D...

사건
2018고단232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9초기1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B의 집에서 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기존 차용금 2,000만 원을 더한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운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차용증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일금'란에 '30,000,000원정(₩심천만원정)','변제기일'란에 '2013. 11. 10.',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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