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횡령 범의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4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며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함.
  • 2009. 11. 9.경 피해자가 거래처 'E'에 대여한 2,500만 원 중 1,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함.
  • 2012. 5. 하순경 주식회사 I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8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횡령죄의 횡령 범의 인정 여부

  • 피...

사건
2018고단2193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사
정재신(기소), 정혜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전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200 6. 8. 1.부터 2011. 9. 1.까지)와 이사(2011. 9. 1.부터 2012. 8. 1.까지)로 재직하면서 피해자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1. 2009. 11. 9.경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1. 9.경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E'의 사업주 F에게 이전에 대여해 준 2,5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400만 원을 자신의 계좌(G은행 H)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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