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7. 6. 15: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고소인 D(여, 25세)의 옆에 밀착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범죄의 증명)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곁을 지나다 손이 엉덩이에 접촉된 것일 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함.
당시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6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고소인 D(가명, 여, 25세)의 얼굴을 쳐다본 다음 고소인의 옆에 밀착하여 길을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곁을 지나다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일 뿐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