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치상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아동 C(9세)의 아버지로, 2015년 4월경, 2017년 10월경, 2018년 3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함.
  • 2015년 4월경,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않고 할머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러진 배드민턴 채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
  • 2017년 10월경, 피해아동이 자전거로 자동차를 파손시키고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배드민턴 채로 엉덩이를 수회 ...

사건
2018고단172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9세)의 아버지이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경 강서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아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숙제를 하지 아니하고 주양육자인 할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엎드리게 한 후 부러진 배드민턴 채(길이 40cm)로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하는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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