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은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4개월, 피고인 C은 징역 8개월, 피고인 D는 징역 10개월, 피고인 E은 징역 1년에 처해짐.
  • 모든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됨(A: 3년, C, D, E: 각 2년, B: 1년).
  • 피고인 A, B, E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및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이 몰수됨.
  • 피고인 A으로부터 77,179,051원, 피고인 D로부터 64,080,000원이 추징됨.

사실관계

  • 피고인...

사건
2018고단1639, 1876(병합)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A
2. B
3. C
4. D
5. E
검사
이종민(기소), 고재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284호의 증 제8 내지 10호 및 이 법원 2017초기560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440호의 증 제1 내지 4, 7,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284호의 증 제1 내지 7호 및 이 법원 2017초기405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179,051원을, 피고인 D로부터 64,08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39」 피고인 D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 6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7. 2.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5.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3.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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