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284호의 증 제8 내지 10호 및 이 법원 2017초기560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440호의 증 제1 내지 4, 7, 8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8년 압 제284호의 증 제1 내지 7호 및 이 법원 2017초기405호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을 피고인 E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7,179,051원을, 피고인 D로부터 64,080,000원을 각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39」
피고인 D는 천안시 서북구 F건물, 6층에서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인터넷 사이트인 'H'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전화상담 및 예약,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며 위 업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는 2017. 2. 1.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A은 2017. 2. 1.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피고인 B는 2017. 5. 22.경부터 2017. 8.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6. 3.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