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허위 후유장해진단서 제출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기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 3. 17.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5. 6. 30. 전역할 때까지 '세팅보험'이라 불리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함.
  • 2015. 2. 13. 산악행군 중 오른쪽 발목 부상을 입고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아 2015. 3. 18.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음.
  • 재활치료 후 정상적인 움직임이 가능했음에도, 2015. 9. 25. 브로...

사건
2018고단1623 사기
피고인
A
검사
허수진(기소), 이동원, 정혜라,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7.경 특수전사령부 부사관으로 입대하여 2015. 6. 30.경 전역할 때까지 이른바 '세팅보험(주로 특수전사령부에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훈련 중 발생한 경미한 부상으로 수술을 받고 브로커들과 미리 공모한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액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보험사기)' 설계사 B 등의 권유로 피해자 C 등 7개 보험사의 9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5. 2. 13.경 산악행군 중 오른쪽 발목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 인증서'를 발급받아 2015. 3. 18.경 국군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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