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제한 이율 초과 이자 수령,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함.
  • 2017. 6. 5.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0만 원을 지급, 매주 30만 원씩 12회 상환 조건으로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함.
  • 2017. 7. 12.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27...

사건
2018고단146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강호준(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7. 6.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하고 매주 30만 원씩 12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70만 을 지급하고, 2017. 7. 12.경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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