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는 벌금 150만 원 및 미납 시 1일 10만 원 환산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 피고인 B에게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
  • 피고인 A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8. 2. 10.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서 풍세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음주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 함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동승하여 그 범행을 방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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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319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라. B
검사
최인상(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8. 9. 1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10.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9 남부1급 모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0. 00:5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A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를 가져가 그곳에 주차된 C 모닝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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