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함.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남성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함.
  •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사건
2018고단1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채양희(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 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남성삼거리 교차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양우내안애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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