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차량 운송 중 공기호 부정사용 및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공동정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 다만, 각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함.
  •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차량을 운전하는 탁송기사임.
  • 피고인 B은 2017. 7. 26.경 (주)D 김제지점 E으로부터 무등록 SM518 승용차(차대번호: F)를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충남 금산 (주)D 차고지까지 운송 의뢰를 받음.
  • 피고인 B은 위 SM518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목적으로 G 자...

사건
2018고단1270 가. 공기호부정사용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원신혜(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뢰를 받아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배달하는 탁송기사이다. 피고인 B은 2017. 7. 26.경 (주)D 김제지점 E으로부터 무등록 SM518 승용차(차대번호: F)를 제주도 해군기지에서 충남 금산에 있는 (주)D 차고지까지 운송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B은 위 SM518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G 자동차등록번호판 2개를 미리 준비하여 제주도로 내려간 다음 2017. 7. 27. 17:00경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번호판 2개를 교부하면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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