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2. 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
  • 천안시 서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이륜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입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

사건
2018고단1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8.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 0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노동부에서 대우8차아파트 방향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주공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아니하고 신호에 따라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해 오는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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