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뇌물수수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9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제3자뇌물취득 및 뇌물수수죄로 징역 6월 및 추징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 및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일부 및 피고인 C의 알선수재 일부 공소사실은 증명 부족으로 무죄 판단되었으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에 흡수되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E사는 G 일대 H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며 국방부 소유 부지 매입 및 주택건설 사업승인, 분양승인 등의...

사건
2018고단1139 가. 뇌물수수
나. 제3자뇌물취득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1.가. A
2.가.나. B
3.다. C
검사
허수진(기소), 이상돈, 이동원, 정혜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D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F은 E의 부대표로서, E는 G 일대에서 H 아파트(9개동, 805세대) 시행사업을 진행하였다. E는 2014. 5. 23.경 위 사업부지 41,177m2 중 국방부 소유인 부지 21,848m2 상당이 포함되어 있어 국유지의 관리청인 I으로부터 국유지에 대한 매각 및 양여 등 권원인 국방부와의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내지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주택건설 사업승인 신청은 해당부지의 8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여야 가능) J시에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신청하였다. J시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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