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전일제(하루 8시간 근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하루 6시간 이하 근로)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보험법에 기한 기금(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산시 H 소재 I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관리과 대리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