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 보조금 부정수급 및 사기 사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결과 요약

  • 피고인 A,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각 집행유예를 명함.
  •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인 E, F, G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고인 B, E, F, G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시 임금의 50%를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임.
  • 피고인 C(I병원 원장), A(I병원 관리이사), B(I병원 관리과 대리)는 공모하여 2014. 1...

사건
2018고단1108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사기
다. 사기미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나. C
4.가. 나.다. D
5.가. 나.다. E
6.가 나.다. F
7.가. 나.다. G
검사
이곤형(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유(피고인 D,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원,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을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하여, 1년간 피고인 D에 대하여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기업들로 하여금 전일제(하루 8시간 근로)로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하루 6시간 이하 근로)를 새로 채용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50%를 고용보험법에 기한 기금(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아산시 H 소재 I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관리이사이며,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관리과 대리로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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