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공무집행방해죄 병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 17.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8. 4. 24. 술에 취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목 부위를 때려 폭행함.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사건
2018고단1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18고단1070(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허수진, 강현정(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7.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0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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